Membership
회원관리 규정
주식회사 네티즌라이프 · 회원(판매원) 등록·자격·권리·의무 및 관리에 관한 기준입니다.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회사의 후원방문판매원(이하 “회원”)의 등록, 자격, 권리·의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등록 및 자격)
회원 등록은 기존 회원의 추천(초대)에 의하며, 회사의 승인으로 성립합니다. 미성년자 등 관계 법령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등록이 제한됩니다.
제3조 (회원의 권리)
회원은 회사의 보상플랜에 따라 실적에 상응하는 후원수당을 지급받으며, 규정에 따른 교육·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제4조 (회원의 의무)
회원은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과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, 과장·허위 표시·광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
제5조 (탈퇴 및 자격상실)
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, 법령·규정 위반 시 회사는 자격을 정지·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 탈퇴 시 청약철회·환급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.
※ 본 문서는 표준 골격의 예시안이며, 시행일·세부 조항은 업체 정책 및 법무 검토 후 확정됩니다.